공정거래위원회가 철도차량 축전지와 전기버스 배터리팩을 제조하는 ㈜우진산전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2,6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제재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행위가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진산전은 2021년 1월부터 2월까지 축전지 제조를 위탁한 수급사업자에게 구성품 설명서, 2D·3D 도면, 고장 및 소요재료 명세서 등 기술자료 8건을 이메일로 요구해 받으면서 요구 목적과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이 적힌 법정 서면을 주지 않았다. 또한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배터리팩 제조 수급사업자에게 유지관리 지침서, 모니터링 프로그램 및 매뉴얼 등 기술자료 3건을 요구하면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비밀유지계약도 맺지 않았다.
이 사건 기술자료는 수급사업자가 직접 작성해 비밀문서로 표시하고 접근 인원을 제한하는 등 엄격히 관리해 온 자료다. 축전지 관련 자료는 규격에 따른 부품 구성, 기술 사양, 고장률과 유지보수 정보 등을 담고 있어 제조 과정에서 필수적이며, 배터리팩 관련 자료는 구성도와 전장부품 조립도, 정보 수집 및 분석 방법 등을 포함해 사용과 정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들 자료는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경제적 가치가 높아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기술 우위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자산이다.
하도급법 제12조의3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요구 목적과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핵심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제공해야 하며,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그 범위와 보유 임직원 명단, 비밀유지 의무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을 포함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중소기업의 기술자료가 부당하게 유용되는 것을 요구 단계에서부터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실제로 유용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정위는 기술 유용 행위 자체보다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 절차적 의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우진산전의 경우 11건의 기술자료 요구에 대해 법정 서면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고, 3건에 대해서는 비밀유지계약도 체결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한 점이 명백히 확인됐다.
우진산전은 2023년 기준 자산총액 약 5,847억 원, 매출액 약 5,479억 원을 기록한 중견기업이다. 이번 제재로 과징금 1억 2,600만 원과 함께 향후 유사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기술 유용 행위뿐 아니라 절차 위반 행위도 집중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현재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을 현행 2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고(2026년 2월), 과징금 부과 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도 행정예고(2026년 4월 30일~5월 20일)되는 등 제도 개선이 추진 중이다.
이번 조치는 기술자료 관련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중소기업이 기술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술 유용 예방을 위해 절차 위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과징금 체계를 개선해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