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공유재산심의회 대면심의 원칙으로 투명성 대폭 키운다

앞으로 지방정부가 공유재산을 팔거나 빌려주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위원들이 직접 모여 토론하는 대면심의가 원칙이 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지방정부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을 더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바꾸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심의회는 지방정부가 소유한 땅이나 건물 같은 재산을 사고팔거나 사용료를 깎아주는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지방재정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핵심 역할을 하지만, 그동안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서면심의 위주로 운영되거나 회의록 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대면심의 원칙 확립이다. 위원들이 충분히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대면 회의를 기본으로 하되, 재난·재해로 모이기 어렵거나 법률에 따라 무상 사용·대부 중인 재산의 갱신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서면심의를 허용하기로 했다.

대면심의 때는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해 심의 과정과 결정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사후 검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보공개 요청이 있으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 투기 우려나 특정인에게 이익·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비공개할 수 있지만, 지방의회 의결이나 취득·처분 등 사업이 끝나 비공개 사유가 사라지면 즉시 공개 대상으로 전환해야 한다.

민간위원 구성도 더 전문적이고 균형 있게 바뀐다.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고르게 참여하도록 유도해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인다. 아울러 심의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온정주의를 막기 위해 전직 공무원의 수는 민간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했다.

행정안전부 송경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유재산심의회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공유재산 관리 운영에 대한 주민 신뢰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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