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지난 4일 납북 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북한 지역에서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북향민 한 명의 가족을 납북피해자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가족에게는 법률에 따라 위로금이 지급되기로 결정됐습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위로금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후납북자법)에 근거해 산정됐습니다. 위로금은 지급 결정 당시 월 최저임금액의 36배 범위 내에서 월 최저 지급액에 납북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되며, 이번 경우 약 1,900만 원입니다.
정부는 분단으로 인한 희생자 문제를 폭넓게 인정하고 이들의 아픔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차원에서 이번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정부는 우리 국적을 취득한 후 북한 지역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북향민 한 명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가 억류자로 분류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심의 결과로 총 7명의 억류자 중 국내 가족이 없는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억류자 가족 모두에게 피해위로금이 지급되게 됐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분단으로 인한 아픔에 귀를 기울이고, 납북피해자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다시 함께 할 수 있도록 남북대화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해결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나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