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시장 공략의 열쇠, 비관세장벽 대응에서 답을 찾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우리 농식품의 두 번째로 큰 수출 시장입니다. 지난해 대(對)중국 농식품 수출액은 15억 9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5% 증가했고, 올해 5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6억 5천6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1% 늘어나는 등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라면과 음료 등 가공식품이 꾸준한 인기를 얻으며 수출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이 수입식품 관련 규정을 잇달아 개정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통관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라벨 표기가 규정에 맞지 않거나 식품 첨가물 함량이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통관이 거부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4일 오후, '대(對)중국 K-푸드 수출 비관세장벽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설명회에는 수출 확대에 관심 있는 기업 약 180개사가 참여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됐습니다. 첫째, 중국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 관리 규정' 개정안이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된 점을 설명하고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둘째, 내년 3월 16일 시행 예정인 '사전포장식품 라벨링 규정' 개정안의 주요 변경 사항을 소개했습니다. 셋째, 해외 제조업체 등록, 라벨링, 식품 첨가물 기준 등 유형별 통관 불허 사례를 분석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농식품수출정보(KATI)를 통해 중국의 수입식품 규정 개정 정보를 제공해 왔으며, 통관이 거부될 경우 현지 기관의 전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 소개됐습니다. 현지 수입 등록과 식품 검사, 통관·법률 자문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수출지원 허브'와 '농식품 수출바우처', '현지화 지원 사업'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홍삼 수출기업의 대응 우수사례도 공유됐습니다. 중국이 수입식품에 대한 해외 당국의 책임을 강화하면서 홍삼 완제품(캔 포장)의 등록 대상 여부를 면밀히 확인한 후, 수출기업 명단을 제출해 등록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 결과 22개사가 10일 만에 등록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농식품부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농식품부는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과 기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베트남 식품안전법령 개정, 인도네시아 할랄 의무화 등 각국의 식품 관련 규정이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 이후에도 우리 수출기업이 현지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발빠르게 움직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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