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회당 4만 원대 수가 적용, 주 2회, 연간 최대 24회로 제한

도수치료가 오는 6월 4일부터 건강보험 관리급여로 전환된다. 회당 수가는 약 4만 4천 원(43,850원)으로 책정됐으며,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다. 급여 기준은 주 2회 이내, 연간 총 15회를 초과할 수 없지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이나 강직이 뚜렷한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동시에 다른 물리치료와 함께 산정할 수 없고,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우선 시행해야 하며, 진료 기록에 효과 평가 등을 명시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료개혁의 일환이다. 도수치료는 그동안 진료비 규모와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강해 오남용 우려가 지적돼 왔다. 정부는 지난 2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관리급여 제도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번 건정심에서 최종 수가와 진료 기준을 확정했다. 도수치료의 평가 주기는 3년으로 설정됐고, 이후 재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 유형 전환 등 세부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한편, 7개 질환별로 각각 운영되던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으로 통합된다. 기존에는 1형 당뇨, 가정용 인공호흡기, 심장질환, 결핵, 암(장루), 암(요루), 재활환자 등 7개 질환군이 각각 다른 기준으로 운영됐으나, 앞으로는 사업명을 통일하고 수가 산정 기준과 본인부담률을 유사 질환별로 단순화한다. 교육·상담료 산정 횟수도 확대된다. 예를 들어 1형 당뇨 환자의 교육상담료 Ⅰ은 연 6~8회에서 연 8회로, 교육상담료 Ⅱ는 연 8~12회에서 연 12회로 늘어난다. 가정용 인공호흡기와 심장질환 환자는 교육상담료 Ⅰ, Ⅱ가 각각 연 4~6회에서 연 6회로 통일된다. 결핵과 암 환자(장루·요루)도 교육상담료 Ⅰ, Ⅱ가 각각 연 6회로 확대된다.

또한 기기 삽입 심장질환자 대상에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LVAD) 환자가 추가된다. 시범사업 종료일은 질환별로 달랐으나 모두 2027년 12월로 통일되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연계해 본사업 전환도 검토된다. 보건복지부는 환자가 가정에서 질환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재택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방문진료 등 다른 재택의료 서비스와 연계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7월부터 시작된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도 보고됐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무관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현재 8개 시범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수급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득 감소에 대한 불안감(7점 만점 기준 -1.046점)과 의료비 부담에 대한 불안감(-1.257점)이 줄었고, 제때 치료받은 비율은 10.1%포인트 증가했으며, 아픈 기간 중에도 일한 날의 비율은 23.3%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30인 미만 중소사업장 근로자에서 효과가 두드러져, 제때 치료받은 비율이 17.1%포인트 증가하고, 아픈 기간 중 일한 날의 비율은 32.0%포인트 줄었다. 시범사업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제도 인지도와 필요성 인식이 상승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한 비율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노동계·경영계·의료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상병수당 본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농어촌 지역의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도 6월 8일부터 2028년 12월까지 추진된다. 최근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2025년 945명에서 2026년 587명으로 대폭 줄면서 많은 보건지소에 공보의 배치가 어려워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공보의 감소 대비 지역의료 대책'을 발표하고, 보건진료소와 인접한 160개 통합형 보건지소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진료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통합형 보건지소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제공하는 진료에 대해 보건진료소와 동일한 수가(방문당 3,980원 이상, 투약일수 4일까지 환자 본인부담 900원)를 적용한다. 또한 통합형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의사와 비대면협진을 수행한 경우, 협진 의료기관에는 현행 대면진찰료 수준의 비대면협진 자문료(의료기관 종별 17,500원~21,440원)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어디에 살더라도 곁에 있는 기본의료'를 구현하기 위해 지역보건의료체계를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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