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제3차 전원회의 개최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6월 4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재적 위원 27명 중 24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회의의 주요 안건은 최저임금의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였다. 도급제 근로자는 일한 시간이 아닌 완성된 작업량에 따라 임금을 받는 형태로, 기존 최저임금 체계에서 이들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위원들은 이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지만, 결론을 내리기에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전원회의에서 이 안건을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제4차 전원회의는 6월 9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인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회의 결과는 향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근로자와 사용자, 공익위원이 함께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 이번 논의는 특히 비정형 근로 형태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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