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가 소비자 보호와 목재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올바른 품질표시 정착을 위해 관내 목재제품 수입·생산·유통 업체를 대상으로 품질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이번 단속은 서부청과 관리소 합동으로 자체단속반을 구성해 집성재 등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단속반은 제품이 판매·유통되기 전에 규격·품질검사를 올바르게 받았는지, 제품에 표시된 품질 정보가 실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집성재는 여러 개의 목재를 접착해 만든 제품으로, 건축자재나 가구 등에 널리 사용된다.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생산 단계부터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매년 군산세관과 협업해 불법·불량 수입 목재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목재펠릿 등 연료용 목재제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불량제품이 적발될 경우 반송 및 폐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목재펠릿은 나무 부산물을 압축해 만든 고체 연료로, 최근 난방용이나 발전용 수요가 늘면서 품질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강예림 산림주무관은 \"군산세관, 품질 검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 단속을 통해 불법 목재제품의 유통을 근절하겠다\"며 \"소비자가 믿고 쓰는 투명한 목재 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연중 단속과 계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품질단속 강화는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로,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건전한 목재 유통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