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6.6.5. ~ '26.7.15.)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의 건전성을 높이고 부실채권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6월 5일부터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21일 시행된 개정 「신용협동조합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해야 할 세부 내용을 담았으며,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신협자산관리회사(NPL 자회사)가 매입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와 인수가격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한 점입니다. 신협자산관리회사는 앞으로 조합이나 중앙회, 중앙회 출자회사가 부실채권 때문에 취득한 자산, 경영관리나 재무상태 개선 조치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고정자산, 합병이나 사업양도 등으로 더 이상 업무에 쓰지 않는 고정자산 등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부실자산의 인수가격은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되, 선순위 채권이나 물권, 임차권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가격을 미리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수가격과 실제 처분가격의 차액을 나중에 정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자산관리회사가 부실자산을 매입·매각·추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업권의 자산관리회사와 비슷한 수준의 종합적인 부실채권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 정리와 건전성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는 신용협동조합 상임감사 선임 기준을 구체화한 점입니다. 우선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조합은 자산총액이 3천억 원 이상인 지역조합이나 단체조합으로 규정했습니다. 다만 종교단체, 사단법인, 직종단체 조합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임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습니다.

또한 개정 신협법에 따라 상임감사를 임의로 선임할 수 있는 조합의 범위도 정했습니다. 자산총액이 2천억 원 이상 3천억 원 미만인 지역조합이나 단체조합, 또는 조합 이사회가 건전성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합이 해당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형 조합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조합이 자율적으로 내부통제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일인 10월 22일부터 함께 시행됩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6월 5일부터 7월 15일까지 40일간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금융위원회 상호금융팀으로 우편이나 전자우편, 팩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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