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사고 원인 더 정확히, "모든 열차 운전실 CCTV 설치"

앞으로 모든 열차의 운전실에 CCTV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6월 5일부터 7월 15일까지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철도 사고 원인을 더 정확하게 규명하고 철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운전실 CCTV는 2016년 법 개정으로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운행정보기록장치가 설치된 열차는 CCTV 설치를 면제해주는 예외 규정이 있었다. 이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열차가 CCTV 설치를 면제받아 왔다. 국회, 감사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은 이 같은 예외 규정이 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고 사고 원인 규명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영상기록장치 설치 면제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열차로 설치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운행정보 기록장치로 운전 조작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면 CCTV 설치를 면제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열차에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운전실이 열차 맨 앞 객차에 위치하는 동력 분산식 차량의 특성을 반영해 설치 대상을 '동력차 및 객차'까지 확대했다.

둘째, 영상 기록의 보관 기간을 48시간으로 제한해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운전실 CCTV 영상은 철도 사고 발생 시에만 이용·제공되며, 보관 기간을 엄격히 제한해 기관사의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 개선과 함께 기관사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CCTV 설치·운영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외 사례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촬영 범위를 축소·한정하고, 영상은 철도교통사고 발생 시에만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기관사의 근무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열차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수준으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철도사고 원인 분석과 철도 안전 강화를 위해 운전실 CCTV 설치를 추진하는 만큼, 기관사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운행 여건 조성도 충분히 고려해 국민안전과 열차운행 안전을 모두 챙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누리집을 통해 의견도 제출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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