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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원인불명 사고의 보상 사각지대 해소해야

대형·원인불명 사고의 보상 사각지대 해소해야

대형·원인불명 사고의 보상 사각지대 해소해야

대형사고나 원인불명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사고 원인 파악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현행 제도상 신속하고 충분한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 4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은 자배원 REPORT ‘대형사고나 원인불명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언’을 통해 현행 제도의 미흡함으로 인해 대형사고 피해자들이 보상 지연이라는 이중의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 사고 조사 장기화, ‘피해자 고충’ 심화

보고서는 최근 발생한 대규모 재산 피해 사례와 과거 대형 인명 사고를 언급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한다. 2024년 8월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는 차량 약 40대를 전소시키고 100대가 넘는 차량에 피해를 입혔지만, 4개월 이상 진행된 수사에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주체를 확정하지 못해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2006년 서해대교 29중 추돌사고의 경우 12명이 사망하고 약 40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강남석 자배원 정책연구센터 연구원은 “이 같은 대형사고는 원인 규명, 과실 비율 협의, 적정 손해액 확정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피해자들이 보상을 제때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교통사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는 제도로 ‘직접청구권’이나 ‘가불금청구권’이 있지만, 이들은 물적 손해(대물 피해)에는 적용되지 않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사고 조사가 지연되면 적시에 보호받기 어렵다.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역시 보유불명자동차(뺑소니)나 무보험차 사고 피해자 구제에 중점을 두고 있어, 대규모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대형사고 피해자 보호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 피해자 보상 범위 확대 및 보상한도액 증액 ‘촉구’

강 연구원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먼저 피해자 보상 범위 확대를 언급했다.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보상 대상에 ‘대형사고’ 및 ‘사고 원인을 밝히지 못한 사고’의 피해자를 포함하고, 나아가 의무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물적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피해 보상한도액 증액을 강조했다. 현행 자동차보험 의무보험 가입금액은 2014년 개정 이후 사망 1억5000만원, 부상 3000만원, 후유장애 1억5000만원, 대물배상 2000만원으로 1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보험개발원 공시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사망 피해자의 39.7%, 부상 피해자의 66.9%가 의무보험(대인배상Ⅰ)의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의무보험 한도가 현실적인 피해 보상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강 연구원은 “물가상승과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 증가를 고려해 의무보험 가입금액 증액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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