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원인불명 사고의 보상 사각지대 해소해야

대형 사고 피해자 보호 강화 필요성 제기…보험업계 대응 주목

보험업계에서 대형 사고나 원인 불명 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사고 조사가 장기화되는 경우 피해자들이 보상 지연으로 이중고를 겪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 사고 피해자들은 보상 절차의 복잡성과 장기화로 적시에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8월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건을 들 수 있다. 이 사고로 약 40대의 차량이 전소되고 100대 이상이 피해를 입었으나, 4개월이 지난 지금도 책임 주체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2006년 서해대교 29중 추돌사고 역시 12명의 사망자와 약 40억 원의 재산 피해를 냈음에도 보상 과정이 지연되며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현행 제도는 신속한 보상을 위한 직접청구권이나 가불금청구권 등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는 주로 인적 피해에 한정되어 있어 대규모 재산 피해를 수반하는 대형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또한 가해자가 불분명하거나 사고 조사가 지연될 경우 피해자 보호가 더욱 어려워진다.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역시 뺑소니나 무보험차 사고 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대형 사고 피해자 보호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강남석 자배원 정책연구센터 연구원은 "대형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정부의 공공적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보상 범위를 대형 사고 및 원인 불명 사고로 확대하고,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물적 손해도 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현행 의무보험 가입금액(사망 1억 5,000만 원, 부상 3,000만 원, 후유장애 1억 5,000만 원, 대물배상 2,000만 원)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사망 피해자의 39.7%, 부상 피해자의 66.9%가 의무보험 보상 한도를 초과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형 사고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이 본격화될 경우, 보험사들의 리스크 관리 체계와 상품 설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했다. FC(보험설계사)들 역시 고객 상담 시 대형 사고에 대한 보상 한계와 대체 보험 상품을 설명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정부와 보험사가 협력해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개선할지 주목되고 있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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