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아니라며 각하결정한 공공기관" 청구인들의 주장을 판단하지 않아 '취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정리위)의 각하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해당 위원회는 과거사정리위가 청구인의 주장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전북 고창군 무장면 월림리 일대에서 발생한 '고창월림 희생사건'과 관련된다. 1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11월 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마쳤으나, 청구인들은 사건에서 사망하지 않고 생환한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구인들은 2021년 5월 2기 과거사정리위에 추가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2기 과거사정리위는 2024년 12월 생환자들의 상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신청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청구인들은 생환자들이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2025년 7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두 가지 점을 주목했다. 첫째, 1기 과거사정리위의 보고서는 이 사건이 부당한 공권력 남용으로 발생했고 성추행이 추정된다고 기재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들이 생환자가 법 제2조제1항제4호(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중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음에도, 2기 과거사정리위는 제3호(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각하했다.

중앙행심위는 2기 과거사정리위가 청구인의 구체적 주장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과거사정리위가 진실규명 신청을 각하할 때는 신청인이 주장한 내용을 검토해 납득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으로 2기 과거사정리위는 청구인의 주장을 포함해 다시 심리해야 한다. 중앙행심위는 앞으로도 법령과 사실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국민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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