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비스 개선 및 산업활성화 지원을 위한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앞으로 건강기능식품 업체나 판매업자가 신고 사항을 변경할 때 영업신고증이나 품목제조신고증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6월 2일부터 시행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네 가지 주요 개선 사항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의 첫 번째 핵심은 행정 서류 간소화입니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 신고나 품목제조신고 사항을 변경할 때 요구되던 원본 서류 제출 의무가 폐지됐습니다. 그동안 민원인들은 변경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증명서 원본을 우편으로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 절차가 생략돼 행정 부담이 줄고 실제 민원 처리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는 품목제조신고 시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당류 등 영양성분 정보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기존 식품과 식품첨가물, 축산물에 이어 건강기능식품까지 영양성분 정보 제출 대상을 확대한 조치입니다. 신고된 정보는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공개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개인의 식습관과 영양 상태에 맞는 제품을 고를 수 있고, 업계와 학계는 영양표시나 제품 개발, 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된 점입니다. 그동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 한정됐던 신청 자격에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 업자가 추가됐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업체가 기능성 원료 개발에 참여할 기회를 얻어, 다양한 원료 개발과 산업 성장이 촉진될 전망입니다.

네 번째로,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수수료가 현실에 맞게 조정됐습니다. 최근 기능성 원료 심사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확보된 재원은 심사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심사원 충원과 새로운 기능성 원료 개발을 위한 가이드 마련 등에 사용됩니다.

이 밖에도 외국인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외국인이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나 영업신고를 할 때 피성년후견인 등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서류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포스티유는 국제 공문서 인증을 간소화하는 협약에 따른 확인 제도로, 가입국 간 공문서로 인정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국민 편의와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식약처 누리집(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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