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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근의 보험맹 탈출하기] 암진단을 받았는데 암이 아니라고 말하는 보험사?

 오동근의 보험맹 탈출하기  암진단을 받았는데 암이 아니라고 말하는 보험사?

오동근의 보험맹 탈출하기 암진단을 받았는데 암이 아니라고 말하는 보험사?

암보험에 가입했는데 막상 보험금을 청구하니 “이건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답변을 받는다면 억울하겠지만, 포기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보험 가입 당시의 질병분류 기준이다.

우리나라에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라는 것이 있다. 영어로 KCD(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라고 부르는 이 기준은 모든 질병과 사망원인을 체계적으로 분류해놓은 국가 공식 기준으로, 쉽게 말해 질병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보험회사들은 이 KCD를 기준으로 어떤 질병이 보험금 지급 대상인지를 판단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다. KCD는 고정불변의 기준이 아니라는 점이다. 의학이 발전하고 질병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몇 년마다 한 번씩 개정되는데, 마치 법이 시대에 맞춰 개정되는 것과 비슷하다. 2009년에는 5차 개정안이 적용됐고 현재는 2021년에 나온 8차 개정안이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특정 질병의 분류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요로 상피성 유두종’이라는 질병이 있다. 요로 내벽 세포에 생기는 종양으로 암은 아니지만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자라는 상태다. 2009년 5차 KCD에서는 이 질병을 ‘경계성 종양’으로 분류했다. 경계성 종양은 악성과 양성의 중간 단계로 많은 암보험에서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그런데 2021년 8차 개정에서 이 질병이 ‘양성신생물’로 분류가 바뀌었고, 양성신생물은 대부분의 암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2009년에 암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최근 이 질병으로 진단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보험회사는 “현재 기준으로는 양성신생물이니 보험금을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금융감독원의 판단은 달랐다. 보험 가입 당시인 2009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보험계약의 기본 원칙과 관련이 있다. 보험은 가입할 때 약속한 조건에 따라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며, 계약 체결 후 외부 기준이 바뀌었다고 해서 약속을 번복할 수는 없다. 특히 해당 보험 약관에 “진단 시점의 KCD를 따른다”라는 별도 조항이 없다면 당연히 가입 시점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입장이다.

물론 모든 보험이 다 이런 것은 아니다. 일부 보험 상품은 약관에 “진단 당시의 KCD 기준을 따른다”라고 명시해 두기도 한다. 이런 경우라면 안타깝지만 현행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험 가입 시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일반 소비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첫째, 암보험이나 질병보험 가입 시 약관에서 질병분류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KCD를 따른다’라고만 되어 있다면 유리하고, ‘진단 시점의 KCD’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불리할 수 있다. 둘째,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시기를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 언제 가입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KCD 차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보험금 청구를 거절당했을 때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가입 당시 약관과 그 시점의 질병분류 기준을 다시 확인해 보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보험회사도 모든 경우를 다 알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보험은 어려울 때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다. 하지만 그 울타리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우리도 최소한의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내가 가입한 보험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억울한 일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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