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수치료를 받을 때 회당 4만 원대의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되고, 주 2회, 연간 최대 24회로 사용 횟수가 제한됩니다. 이는 정부가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관리급여' 제도의 일환으로, 그동안 가격 편차가 크고 오남용 우려가 컸던 도수치료에 대해 적정 가격과 진료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6월 4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도수치료는 진료비 규모와 의료기관별 가격 차이가 크고, 치료 효과는 일부 있지만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강해 그동안 관리급여 대상 항목으로 선정돼 왔으며, 이번에 최종 기준이 확정됐습니다.
새로운 수가는 환자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회당 4만 385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모든 의료기관 종별에 동일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사용 횟수는 주 2회 이내로 제한되며, 연간 총 15회를 초과해 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 강직 소견이 뚜렷한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연간 총 24회까지 인정됩니다.
또한 같은 시간에 다른 물리치료와 함께 시행할 수 없으며, 의사는 진료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효과를 평가해야 합니다.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우선 시행하도록 해 불필요한 도수치료를 막을 계획입니다. 이번 도수치료 관리급여 기준은 3년 후 재평가되며, 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 유형이 전환될 수 있습니다.
재택의료 분야에서는 7개 질환별로 각각 운영되던 시범사업이 하나로 통합됩니다. 그동안 1형 당뇨, 가정용 인공호흡기, 심장질환, 결핵, 암(장루·요루), 재활 환자 등 7개 질환군에 대해 각각 다른 기준으로 운영되던 사업을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으로 이름을 바꾸고, 교육·상담 횟수를 확대했습니다.
예를 들어 1형 당뇨 환자의 교육상담료는 연 6~8회에서 8회로, 연 8~12회에서 12회로 늘어납니다. 가정용 인공호흡기와 심장질환자는 연 4~6회에서 6회로, 결핵과 암 환자는 연 2~6회에서 6회로 교육상담 기회가 확대됩니다. 또한 기기 삽입 심장질환자 대상에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환자가 새로 추가됐습니다.
이들 시범사업의 종료일은 2027년 12월로 통일되며,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연계해 본사업 전환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가 병원 대신 가정에서 질환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방문진료 등 다른 재택의료 서비스와 연계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도 공개됐습니다. 2022년 7월부터 8개 지역에서 시행 중인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할 수 없는 사람에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조사 결과 상병수당을 받은 사람들은 경제적 불안감이 크게 줄었습니다. 소득 감소에 대한 불안감은 7점 만점에 1.046점, 의료비 부담에 대한 불안감은 1.257점 각각 낮아졌습니다. 제때 치료받은 비율은 10.1%포인트 증가했고, 아픈 기간 중에도 일을 한 비율은 23.3%포인트 감소해 건강 회복을 지원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유급병가 혜택을 받기 어려운 30인 미만 중소사업장 근로자에게서 효과가 두드러졌습니다. 이들의 제때 치료받은 비율은 17.1%포인트 증가했고, 아픈 기간 중 일한 비율은 32.0%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시범사업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제도 인지도와 필요성 인식이 높아지고,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한 비율이 줄어드는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노동계·경영계·의료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상병수당 본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농어촌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도 추진됩니다. 최근 공중보건의사가 2025년 945명에서 2026년 587명으로 대폭 감소하면서 많은 보건지소에 의사 배치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공보의 감소 대비 지역의료 대책'에 따라 보건진료소와 인접한 160개 통합형 보건지소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진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번 시범사업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시범사업은 오는 6월 8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됩니다.
통합형 보건지소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제공하는 진료 서비스에는 보건진료소와 동일한 수가가 적용됩니다. 방문당 수가는 3980원부터이며, 투약일수 4일까지 환자 부담은 900원입니다. 이는 같은 서비스를 장소만 달리해 제공하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통합형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환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의사와 비대면 협진을 한 경우, 협진 의료기관에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1만 7500원에서 2만 1440원의 비대면 협진 자문료 수가가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어디에 살더라도 곁에 있는 기본의료'를 구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