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사회적 논의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세 번째 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는 지난 6월 4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으며, 재적 위원 27명 가운데 24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이번 회의의 핵심 안건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 여부였습니다. 도급제 근로자는 일한 양이나 성과에 따라 임금을 받는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현재 최저임금 체계에서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시간당 최저임금이 적용되는데, 도급제 근로자의 경우 실제 노동 시간과 임금 산정 방식이 달라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회의에서는 이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이해관계자 간 의견 차이가 있어 다음 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 근로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계의 입장을 조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 전원회의인 제4차 회의는 오는 6월 9일 화요일 오후 3시에 같은 장소인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향후 회의에서는 도급제 근로자 문제를 포함해 2026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며, 전국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얼마로 결정될지, 특히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별도 적용이 어떤 방향으로 결론날지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주목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