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파생상품에 부과해온 고율 관세를 일부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관세 합의를 맺은 국가들에 한정해 적용되며, 지게차·불도저·트랙터 등 이동식 산업기계의 관세율이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집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6월 1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조치를 개편하는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아르헨티나, 일본, 영국,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관세합의국에서 수입되는 이동식 산업기계와 장비는 1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합의국이 아닌 국가에서 수입되는 동일 품목에는 기존 25% 관세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한 농업용 장비와 공조설비(HVAC 시스템)는 관세합의국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25%에서 15%로 관세가 인하됩니다. 이번 관세 인하는 현지시간 기준으로 2026년 6월 8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는 관세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도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미국산 철강을 95% 이상 사용한 제품에만 10%의 저율 관세를 적용했으나, 이번 개편으로 그 기준이 85%로 낮아졌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산 원자재 조달 부담을 덜고 더 많은 제품을 저율 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으로 평가됩니다.
반면, 기존에 232조 관세 대상이 아니었던 알루미늄 인쇄판과 철제 랙은 이번 개편을 통해 새롭게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들 품목은 앞으로 25%의 관세가 적용되므로 관련 업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한미 고위급 협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 232조 관세 감면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관세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산 대미 수출 품목은 약 23억 달러 규모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이번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미 무역법 301조 조사, 무역법 122조 관세,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관세 등 다양한 미국의 통상 정책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한미 간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미국과의 우호적인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