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아니라며 각하결정한 공공기관" 청구인들의 주장을 판단하지 않아 '취소'

진실규명 신청을 각하할 때 신청인의 주장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면 해당 결정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2기 과거사정리위)가 청구인들에게 내린 '고창월림 희생사건' 진실규명 각하결정 중 생환자 관련 부분을 취소했다.

고창월림 희생사건은 1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1기 과거사정리위)가 2007년 11월 전북 고창군 무장면 월림리 일대에서 발생한 민간인 피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한 사건이다.

청구인들은 2021년 5월 2기 과거사정리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이들은 1기 과거사정리위가 고창월림 희생사건을 조사하면서 사망하지 않고 생환한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기 과거사정리위는 이 신청에 대해 생환한 사람들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당시 과거사정리법 제2조제1항제3호(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 사건)에 따른 진실규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생환한 사람들이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한 피해자이므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사망·상해·실종 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 의혹사건)의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2025년 7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기 과거사정리위의 각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 1기 과거사정리위의 고창월림 희생사건 보고서가 해당 사건을 부당한 공권력 남용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청구인들이 생환자 사건이 과거사정리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진실규명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했음에도, 2기 과거사정리위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각하하면서 청구인들의 주장 자체를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소영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과거사정리위가 진실규명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할 때 신청인이 주장한 바를 검토해 신청인이 각하 결정을 납득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법령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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