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기농업자재를 다시 공시 받을 때, 동일한 원료와 조성비로 만들어진 제품이라면 일부 시험성적서를 새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6월 4일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고시를 개정해, 기존 공시사업자의 사용 동의를 받은 경우 식물 시험성적서와 독성 시험성적서를 면제하기로 했다. 식물 시험성적서는 비효(肥效)·비해(肥害)와 약효(藥效)·약해(藥害) 등 작물에 미치는 효과와 피해를 평가하고, 독성 시험성적서는 인축독성(사람과 가축에 대한 독성)과 환경독성(급성어류독성, 물벼룩류 급성유영저해, 꿀벌 급성접촉독성 등)을 확인하는 데 쓰인다.
기존에는 같은 제품을 다시 공시 받으려 해도 예외 규정이 없어, 효과나 독성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험을 다시 진행하고 성적서를 제출해야 했다. 이는 공시사업자에게 불필요한 시험 비용과 시간을 부담시키는 요인이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원 공시사업자의 동의가 있고, 동일한 원료 공급처에서 공급받거나 동일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 주성분의 종류와 함량 및 원료 투입비율이 같다면 기존에 제출된 시험성적서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로 공시사업자는 제품 1건당 최소 2,500만원의 시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존에는 신규 공시 신청 시 식물시험(비효 700만원, 약효 500만원)과 독성시험(2,000만원) 등 총 약 2,868만원의 시험 비용이 들었다. 이번 면제 대상 외에도 잔류농약, 주성분, 중금속, 미생물검사, 대표성분, 항생물질 검사 등 다른 항목은 기존과 동일하게 제출해야 한다.
농관원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효능·효과 유기농업자재의 공시를 확대하고, 신규 사업자의 기술력 향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전체 공시 제품 중 효능·효과품의 비율은 30.7% 수준으로, 이번 규제 완화가 관련 제품 확대의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규 진입 사업자가 기술력을 바탕으로 효과 좋은 제품을 개발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유기농업자재 산업 발전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