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특허나 상표 같은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라면,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직접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기존에 시중은행에서 주로 이뤄지던 지식재산(IP) 금융을 인터넷은행 기반의 비대면 방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식재산처는 6월 4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3개 보증기관과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3개 인터넷전문은행과 함께 비대면 IP 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경로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지식재산(IP) 보증대출은 기업이 보유한 특허·디자인·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보증기관이 보증서를 발급하면 은행이 이를 기반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제도다. 현재 시중은행에서는 보증기관과 협력해 연간 약 1조원 규모의 IP 보증대출을 공급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인터넷은행 3사도 비대면 IP 보증대출을 시행하게 되면, 고유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창구가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터넷은행을 통한 대출은 대면 상담 없이 온라인·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대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기존에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은행 방문이 어려웠던 소상공인이나 영세 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3개 보증기관과 3개 인터넷은행, 지식재산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비대면 IP 보증대출 상품을 출시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본격 구축한다. 지식재산처는 실무급 협의체를 구성해 대출 절차, 보증기관과 인터넷은행 간 자료 전송 시스템 구축, IP 가치 평가 지원 방안, 고객 발굴과 홍보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인터넷은행들은 2027년 하반기부터 비대면 IP 보증대출 상품을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고유가·고금리 등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지식재산 금융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비대면 IP 금융 상품 출시를 목표로 보증기관과 인터넷은행 간 가교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기술력과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