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주)티빙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조사 착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TVING)’을 운영하는 ㈜티빙의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3일 오전 2시경 ㈜티빙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티빙 측은 하루 전인 2일, 이용자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DB)에 허가되지 않은 접근이 이뤄져 일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발견하고 곧바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고로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은 아이디, 이름, 생년월일, 성별, 연계정보(CI), 중복가입확인정보(DI),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환불 계좌 번호, 비밀번호 등입니다. 이 중 일부 항목은 암호화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I(연계정보)는 각 기관이나 서비스에서 개인을 연결해 식별하는 데 쓰이는 정보이며, DI(중복가입확인정보)는 동일인이 여러 아이디로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식별자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자료제출 요구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티빙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안전조치 의무와 유출 통지·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분할 방침입니다. 이번 사고는 대규모 OTT 플랫폼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점에서 이용자들의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피해 최소화와 재발 방지를 위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티빙 측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후 자체적으로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피해 이용자들에게 개별 통지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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