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4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5일 조간부터 시행되며, 공유재산심의회가 서면심의 위주로 운영되거나 회의록 공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유재산심의회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용도폐지,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중요한 기구다. 지방재정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그동안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서면심의에 과도하게 의존해 위원 간 충분한 토론 없이 의사 결정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서면심의는 참여 위원들이 문서만 검토하고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이라 논의의 깊이가 떨어지고, 소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심의 과정과 결과가 제대로 기록되지 않거나 공개되지 않아 주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우선 공유재산심의회가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위원들이 직접 만나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심의의 내실을 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기존의 서면심의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조치로, 심의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재난·재해 등 불가피한 상황이나 법률에 따라 무상 사용·대부 중인 재산의 사용을 단순히 갱신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서면심의를 허용하고, 그 범위를 명확히 제한했다.
대면심의가 진행될 경우에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의무화했다. 회의록에는 심의 안건, 위원별 의견, 결정 내용과 그 사유 등을 상세히 기록해 사후 검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회의록은 정보공개 요청이 있을 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되며, 부동산 투기 우려나 특정인에게 이익·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은 비공개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 의결이나 취득·처분 사업 종료 등으로 비공개 사유가 사라지는 시점부터는 곧바로 공개 대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를 최소화하고, 예외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공개하도록 한 점이 핵심이다.
민간위원 구성도 한층 개선된다.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균형 있게 참여하도록 유도해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심의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온정주의를 차단하기 위해 전직 공무원의 수는 민간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하로 엄격히 제한했다. 이는 공무원 출신 위원이 과도하게 포함될 경우 기존 관행이나 내부 이해관계에 얽매인 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다양한 직역의 전문가 참여를 통해 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심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 송경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유재산심의회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공유재산 관리 운영에 대한 주민 신뢰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정부의 재산 관리 체계를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심의회를 운영해야 하며, 주민들은 공유재산의 사용과 처분 과정이 더 투명하게 관리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