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2월 3일부터 선거일인 6월 3일까지 총 4191명의 선거사범을 단속했습니다. 이 중 265명을 송치하고 3394명을 수사 중이며 8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전국 279개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 2096명을 편성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왔습니다.
선거범죄 유형별로는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이 1365명(32.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금품수수가 1050명(25.0%)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 외에 공무원 선거 관여 166명, 선거폭력 210명, 인쇄물·벽보·현수막 배부 270명, 사전선거운동 91명, 단체 동원 311명, 기타 69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흑색선전의 경우 오프라인 수단이 832명, 누리소통망 등 온라인 수단이 533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온라인 흑색선전 중에서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51명(32건)이 적발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영상 조작 16건, 이미지 조작 15건, 음성 조작 1건으로 나타나 가짜영상이 선거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경찰은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을 보호하기 위해 선거폭력에도 엄정 대응해 폭력행위자 210명을 단속하고, 이 중 혐의가 중한 6명을 구속했습니다.
선거폭력 구속 사례로는 버스정류장에서 선거운동 중인 예비후보자를 폭행한 사건, 지하철역 앞에서 선거운동 중인 후보자에게 건물 옥상에서 물병을 던진 사건, 선거 현수막 훼손을 만류한 사람에게 위협을 가한 사건, 길거리에서 선거운동 중인 후보자에게 담배를 던진 사건, 선거운동원을 욕설하며 11분간 방해한 사건,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사건 등이 포함됐습니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이 2365명(56.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신고·진정이 1037명(24.7%), 선관위 고발·수사의뢰가 412명(9.8%), 첩보·자체인지가 377명(8.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청이 663명(15.8%)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청 550명(13.1%), 서울청 490명(11.6%), 경북청 362명(8.6%), 경남청 292명(6.9%) 순으로 단속이 많았습니다.
경찰청은 선거일 다음 날인 6월 4일부터 10월 2일까지 4개월간 '선거 사건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선거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입니다. 중요 사건 선별과 인력 충원으로 수사력을 집중하고, 경찰청과 시도청 주관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유형별 법리 검토를 제공해 사건 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모든 선거 사건을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3일 전에 종결하고, 기소가 필요한 사건은 검찰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히 송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선 답례 명목의 금품 제공이나 당선 대가로 이권을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깨끗한 지방정부 운영의 기반을 다질 방침입니다. 선거범죄 신고자는 인적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받으며,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2억 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