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6월 4일 오후, 최근 잇따라 개정되는 중국의 수입식품 규정에 국내 수출기업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중국 K-푸드 수출 비관세장벽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중국 수출 확대에 관심 있는 수출기업 약 180여 개사가 참여했다.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큰 농식품 수출 시장이다. 지난해 중국으로의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보다 5.0% 증가한 15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올해도 라면, 음료 등 주요 품목의 인기에 힘입어 5월 누적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하는 등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수입식품 규제를 강화하면서 수출기업에 비관세장벽이 새로운 걸림돌로 떠올랐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해외 식품 제조업체 등록관리 규정을 개정했고, 올해 1월부터는 해외 추천등록이 필요한 농식품에 대해 중국 해관총서 사전등록을 의무화했다. 최근에는 라벨 부적합, 식품 첨가물 기준치 초과 등을 이유로 통관이 거부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6월 1일부터는 '수입식품의 해외 생산기업 등록 관리 규정' 개정안이 시행됐고, 내년 3월 16일부터는 '사전포장식품 라벨링 규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수출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중국 수입식품 규정의 주요 개정 사항과 함께 해외 제조업체 등록, 라벨링, 식품 첨가물 기준 등 유형별 통관 불허 사례와 실질적 대응 방안이 소개됐다. 또한 수출기업이 현지 수입 등록, 식품 검사, 통관·법률 자문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수출지원 허브와 농식품 수출바우처, 현지화 지원 사업 등 농식품부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안내됐다. 우수 사례로는 홍삼 완제품의 중국 해관총서 등록을 신속히 추진해 22개 홍삼 수출기업이 10일 만에 등록을 마친 사례도 공유됐다.
농식품부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농식품부는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과 기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럽의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베트남 식품안전법령 개정, 인도네시아 할랄 의무화 등 각국 식품 규정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번 설명회 이후에도 K-푸드 수출기업이 현지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발빠르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