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6월 2일(현지시간) 강제노동과 연계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무역법 제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USTR은 지난 3월 12일부터 한국을 비롯해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등 총 60개 교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정책과 행위, 관행을 조사해 왔습니다.
조사 결과, USTR은 대부분의 대상국이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국가별로 차등화된 관세율을 제안했습니다. 캐나다, EU, 멕시코, 대만, 인도네시아, 영국 등 14개 경제권은 이미 관련 국내 제도를 갖추거나 미국과의 상호무역협정을 통해 이행을 약속한 점을 인정받아 10%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인도, 베트남 등 46개 경제권은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를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2.5%의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USTR은 관세 부과 대상 품목에서 무역확장법 제232조 적용 품목, 특정 광물·원자재, 일부 항공기·의약품 등 미국 내 생산이 부족한 품목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정부는 USTR의 조사 개시 이후 관계 부처와 주요 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우리나라가 강제노동 근절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고 민간 차원에서도 자발적인 조치를 취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이번 301조 조치는 부적절하고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USTR에 우리 입장을 담은 서면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앞으로도 공식 채널을 통해 계속 소통할 계획입니다. USTR은 이번 발표와 관련해 오는 7월 6일까지 서면 의견서를 접수하고, 7월 7일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들 절차에 적극 참여해 우리나라의 강제노동 근절 노력을 설명하고, 현재 진행 중인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한미 관세 합의의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조만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와 직접 접촉해 이번 발표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이번 조치가 실제 관세 부과로 이어질지, 그리고 우리 정부의 대응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강제노동 수입금지 조치가 보호무역 기조와 맞물려 우리 수출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정부의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