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미국,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일부 인하

미국 정부는 지난 1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부과해온 일부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과 관세합의를 체결한 국가들에 적용되며 오는 8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됩니다.

주요 인하 대상은 지게차·불도저·트랙터 등 이동식 산업기계로, 이들 품목의 관세율이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집니다. 기존 25% 관세를 적용받았던 농업용 장비와 공조설비(HVAC 시스템) 등도 관세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15%로 인하됩니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 약 23억 달러 규모의 대미 수출품목이 직접적인 혜택을 볼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미국산 철강을 95% 이상 사용한 품목에만 10%의 저율 관세를 적용해왔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사용 요건이 85%로 완화됩니다. 반면 기존에 232조 관세 대상이 아니었던 알루미늄 인쇄판과 철제 랙은 이번에 새로 추가돼 2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한미 고위급 협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미국 측에 232조 관세 감면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습니다. 이번 조치가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미 무역법 301조 조사, 무역법 122조 관세 등 다양한 관세 동향을 예의 주시하며 미국과의 협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관세 인하 조치가 한미 간 기존 합의의 이익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그동안 미국의 232조 관세로 인해 상당한 부담을 겪어 왔으며, 이번 인하가 대미 수출 경쟁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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