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통상교섭본장은 6월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양국 통상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면담은 지난 6월 2일(미국 현지시간) USTR이 발표한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와 현재 진행 중인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 계획을 직접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여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미국 측도 한·미 관세합의를 준수할 의향이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양국 정상 간 공동설명자료 합의사항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도 관련 후속 조치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의 301조 조사 결과와 향후 발생할 통상현안에 대해 신규 관세조치가 아닌 한·미 관세합의의 틀 안에서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미측에 금번 301조 조사 결과뿐 아니라 향후 양국 간 발생하는 통상현안도 신규 관세조치가 아닌 한·미 관세합의의 틀 안에서 협의되어야 한다는 우리측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며, "아직 남아있는 301조 관련 절차에 대해서는 차분히 대응하는 등 미측과 긴밀히 소통하여 한·미 양국 간 통상현안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