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도로를 달리는 이른바 '스텔스 자동차'가 앞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자동차 안전기준을 개정해 전조등과 후미등을 자동으로 켜지도록 의무화하고, 전기차 감속 상황도 뒤차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제동등 점등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6월 5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기술 발전에 발맞춰 국민 안전과 직결된 기준을 선제적으로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전조등과 후미등 자동 점등 기준이 신설된다. 고속도로 등에서 야간에 자동차 불을 끄고 주행하는 '스텔스 자동차'는 주변 차량이 인식하기 어려워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변 밝기를 감지해 전조등과 후미등이 의무적으로 자동 점등되는 기능이 설치되며, 운전자가 운전 중에 임의로 소등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기준은 올해 9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 모든 일반 자동차에 적용된다.
또한 전기차의 주요 기능인 원페달 드라이빙 시 제동등 점등 기준이 개선된다. 원페달 드라이빙은 가속 페달 조작만으로 차량의 가속과 감속, 정지까지 가능한 운전 방식이다. 그동안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지 않은 상태에서 회생제동 기능이 작동해 속도가 줄어들어도 제동등이 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회생제동 기능으로 일정 수준 이상(초당 1.3미터) 감속이 이뤄지면 제동등이 자동으로 점등돼 후방 운전자가 앞차의 감속 상황을 즉시 인지할 수 있게 된다.
운전자 지원 첨단조향장치 설치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공장이나 물류창고 등 협소한 공간에서는 차량 내부에서 시야 확보가 어려워 충돌 위험이 높다. 이에 운전자가 차량 외부에서 원격장치로 저속 이동시킬 수 있는 원격 조종 기능에 관한 기준이 신설됐다. 또 운전 중 의식 상실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차량이 스스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정차하는 비상자동정지 기능에 관한 기준도 함께 마련됐다.
중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후부안전판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뒤따라오던 차량이 후미에 충돌할 때 상대적으로 차고가 높은 중대형 화물차의 적재함 아래로 밀고 들어가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후부안전판의 강도 기준을 기존 10톤에서 18톤 충격에도 버틸 수 있도록 높였으며, 추돌 충격을 받았을 때 뒤로 밀려 들어가는 변형량도 400mm에서 300mm로 줄였다. 이 기준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제작·수입되는 차량에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자동차 기술 발전과 연계해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자동차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선제적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면서 안전한 자동차가 제작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