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주)티빙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조사 착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TVING’을 운영하는 ㈜티빙의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3일 오전 2시경 티빙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접수했다. 티빙은 하루 전인 2일, 이용자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DB)에 외부에서 허가 없이 접근한 사실을 인지하고 곧바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고로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은 아이디, 이름, 생년월일, 성별, CI(연계정보), DI(중복가입 확인정보),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환불 계좌 번호, 비밀번호 등이다. 이 중 일부 항목은 암호화된 상태였으나, 구체적인 암호화 범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자료제출 요구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를 파악할 계획이다. 또한 티빙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안전조치 의무와 유출 통지·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조사 결과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개인정보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한 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개인정보위에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티빙은 국내 주요 OTT 플랫폼 중 하나로, 많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이번 유출 사고의 영향 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도 함께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개인정보위에 신고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조사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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