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심의하는 회의는 원칙적으로 대면으로 열리고, 회의록도 의무적으로 작성돼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개정한다고 4일 밝혔다.
공유재산심의회는 지방정부가 공유재산을 사거나 팔 때, 사용 용도를 없앨 때, 사용료나 대부료를 깎아줄 때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지방재정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그동안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이 심의회가 서면심의 위주로 운영되고 회의록 공개도 미흡했으며, 민간위원 구성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의 첫 번째 핵심은 대면심의 원칙이다. 위원 간 충분한 토론과 의견 교환을 바탕으로 심의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난·재해 등으로 대면 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법률에 따라 무상 사용·대부 중인 재산의 사용을 갱신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서만 서면심의를 허용하기로 했다.
두 번째는 회의록 작성 의무화와 공개 강화다. 대면 심의 시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해 심의 과정과 결정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사후 검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보공개 요청이 있으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한다.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거나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은 비공개할 수 있지만, 지방의회 의결이나 취득·처분 등 사업이 끝나 비공개 사유가 없어지면 곧바로 공개 대상으로 전환해야 한다.
세 번째는 민간위원 구성의 전문성과 균형성 강화다.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균형 있게 참여하도록 유도해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인다. 아울러 심의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온정주의를 차단하기 위해 전직 공무원의 수는 민간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하로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송경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유재산심의회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공유재산 관리 운영에 대한 주민 신뢰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