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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시세하락 손해보상금, 중고 시세 아닌 ‘약관’으로 결정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보상금, 중고 시세 아닌 ‘약관’으로 결정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보상금, 중고 시세 아닌 ‘약관’으로 결정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보상금, 중고 시세 아닌 ‘약관’으로 결정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보상금, 중고 시세 아닌 ‘약관’으로 결정

자동차보험 약관상 시세하락 손해는 중고차 시장에서의 피해차량 시세 하락 여부와는 무관하다. 피해차량이 출고된 지 5년 이하이고,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시세하락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시세하락 손해 관련 분쟁사례를 발표했다.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서 ‘시세하락 손해’란 교통사고로 파손된 차량을 수리했어도 사고 이력으로 인해 중고차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를 뜻하며,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은 피해 차량의 차령(車齡)과 수리비를 감안해 시세하락 손해 보험금을 산정하도록 지급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 오해로 인한 분쟁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금감원은 주요 분쟁사례를 통해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시세하락 손해 지급 대상을 사고 당시 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대해,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 모 씨는 출고 후 7년이 지난 차량을 운전하다가 타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로 인해 수리비 1200만원이 발생했다. 문 모 씨는 중고차 시장에 확인해 본 결과 시세가 1700만원가량 하락했다며, 시세하락 손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문 모 씨의 자동차가 출고 후 7년이 지났으므로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다.

박 모 씨는 출고 후 3년 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이 충돌해 수리비 200만원이 발생했다. 이에 박 모 씨는 차량의 중고 시세(3000만원)가 사고로 인해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시세하락에 대한 보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박 모 씨의 수리비용(200만원)이 사고 직전 차량가액(3000만원)의 20%(600만원)를 초과하지 않아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약관상 시세하락 손해는 피해차량의 실제 중고차 시장에서의 시세 하락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며 약관에 따라 ▲사고 당시 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해야 보상됨을 안내했다.

피해차량이 약관상 시세하락 손해 지급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보상금액은 중고차 시장에서 실제 시세가 하락한 금액이 아닌 약관상 지급 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수리비용의 10~20%)으로 책정된다.

이 모 씨는 최근 자동차 사고를 당해 출고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차량이 파손됐다. 보험사에서 시세하락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여, 이 모 씨는 중고차 시장에서 실제 거래 시세가 하락한 금액인 500만원을 보상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약관은 출고 후 1년 이하 차량에 대한 시세하락 손해의 인정기준액을 수리비용의 20%로 정하고 있다. 이에 보험사는 이 모 씨에게 중고차 시세하락 금액(500만원)이 아닌 차량 수리비(600만원)의 20%인 120만원을 시세하락 손해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실제로 자동차보험 약관상 시세하락 손해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수리비용이 차량시세의 20%를 초과하면 출고 후 경과 기간에 따라 수리비용의 10~20%를 시세하락 손해 상당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다만 시세하락 손해 지급 여부, 금액과 관련해 법원에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 법원 판결은 약관과 달리 결정될 수 있다”며 “이때 보험사는 법원 결정에 따라 배상 금액을 약관에 따른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된 금액’으로 간주해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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