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시세하락 손해보상금, 중고 시세 아닌 ‘약관’으로 결정

자동차보험 시세하락 보상, 약관 기준과 현실의 괴리로 소비자 혼란 가중

금융감독원이 23일 발표한 자동차보험 시세하락 손해 분쟁 사례 분석 결과, 보상 기준에 대한 소비자 오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시세하락 손해 관련 민원이 연평균 15% 이상 증가하며 FC(보험설계사)들의 상담 부담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다.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은 시세하락 손해 보상 여부를 두 가지 조건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첫째, 사고 차량의 출고 후 경과 기간이 5년 이하여야 하며, 둘째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소비자들이 중고차 시장에서 실제로 발생한 가격 하락액을 그대로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실제 사례로 출고 7년 차 운전자는 1,20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음에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출고 3년 차 차주가 3000만원 상당 차량의 수리비 200만원(차가의 6.7%)이 20% 기준(600만원)에 미달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처럼 약관 기준과 소비자 기대치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FC들은 고객 상담 시 다음과 같은 점을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시세하락 보상금은 중고차 시장 가격 변동 여부와 무관하게 약관이 정한 공식에 따라 산정된다.

출고 1년 미만 차량의 경우 수리비의 20%, 1~5년 차는 10%를 한도로 지급되며, 이 금액이 중고차 시세 하락액보다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업계 전문가는 "법원 판결 시 약관과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FC들이 숙지해야 할 부분"이라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약관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자료를 강화할 방침이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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