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미국,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일부 인하

미국 정부가 지난 6월 1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조치를 대폭 개편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관세합의를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특정 품목의 관세율을 인하하고, 일부 품목은 관세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동식 산업기계(Mobile Industrial Equipment)에 속하는 지게차, 불도저, 트랙터 등은 한국,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일본,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대만, 영국, EU 회원국 등 관세합의국에서 수입될 경우 기존 25%의 관세율이 15%로 인하된다. 반면 관세합의를 맺지 않은 국가에서 들여오는 동일 품목에는 기존 25% 관세가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농업용 장비(Agricultural Equipment)와 공조설비(HVAC System)는 관세합의국이 아니더라도 모든 수입 물품에 대해 15%의 관세율이 적용되도록 변경됐다. 이들 품목은 앞서 25%의 높은 관세를 부과받았으나 이번 개편으로 관세 부담이 확실히 줄어들게 됐다.

이번 관세 인하 조치의 적용 기간은 미국 현지시간 기준으로 2026년 6월 8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적이다.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 기간을 활용해 대미 수출 물량을 조정하거나 물류·가격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존에는 미국산 철강을 95% 이상 사용한 품목에 대해 10%의 낮은 관세를 적용해왔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미국산 철강 사용 요건이 95%에서 85%로 완화됐다. 이는 미국 내 생산 시 철강 재료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는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포고령은 관세 대상 품목도 일부 조정했다. 기존에는 232조 관세 대상이 아니었던 알루미늄 인쇄판(Aluminum Lithographic Plates)과 철제 랙(Steel Racks)이 새롭게 관세 부과 대상에 추가돼 25%의 232조 관세가 적용된다. 해당 품목을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은 추가 관세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한미 간 고위급 협의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미국 측에 232조 관세 감면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번 개편으로 관세 인하가 예상되는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품목 규모는 약 23억 달러(약 3조 원)로 추산된다. 정부는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과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향후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한미 간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무역법 122조 관세,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관세 등 다양한 통상 이슈를 예의주시하며 미국과의 우호적인 협의를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