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가오는 장마철을 앞두고 전국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고강도 점검에 나선다.\n\n국토교통부는 6월 4일(목)부터 7월 31일(금)까지 약 2개월간 전국 건설현장 약 3,000개소를 대상으로 '우기 대비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상청의 강수량 전망(6~7월 평년보다 많음)에 따라 집중호우와 강풍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n\n점검에는 국토교통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국토안전관리원 등 총 12개 기관에서 900여 명의 인력이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전국적으로 분포한 3,000개 현장이며, 규모별로는 50억 원 미만이 57%, 50억~300억 원이 26%, 300억 원 이상이 17%를 차지한다. 용도별로는 도로·철도 등 SOC(사회간접자본) 공사가 51%로 가장 많고, 아파트 공사 26%, 일반 건축물 공사 23% 순이다.\n\n주요 점검 항목은 우기철 특성에 맞춰 △우수 침투로 인한 사면 유실과 지반 약화 가능성 △배수체계 정비 및 축대·옹벽 등 취약시설 사전 조치 여부 △절토부(땅을 깎은 부분)와 성토부(땅을 돋운 부분) 및 사면 관리 상태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 적정성 △타워크레인 전도 방지 등 강풍 대비책 등이다.\n\n특히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흙막이 지보공사, 터파기, 절토·성토 공사, 배수공사 등 위험도가 높은 공사 현장은 외부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또한 올해 1분기(1~3월)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업체의 다른 공사 현장, 도심지에서 10m 이상 깊이로 굴착 공사를 하는 현장, 공공기관이 발주한 현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n\n점검 결과 부실시공이나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건설산업기본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벌점·과태료 부과, 수사 의뢰 등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