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건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중견 건설사인 ㈜시티건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시티건설이 협력업체(수급사업자)에게 법정 계약서(서면)를 제때 발급하지 않고, 현금 결제 비율을 낮춰 지급한 점, 어음 할인료를 미지급한 점 등 하도급법을 여러 차례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 서면 발급 의무 위반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00만 원을 부과했다. 현금 결제 비율을 지키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어음 할인료 미지급 건은 경고 조치로 마무리했다. 다만 어음 할인료의 경우 조사가 시작된 이후 시티건설이 미지급액 7936만 3000원 전액을 협력업체에 자진 지급한 점이 고려됐다.

시티건설은 2019년 3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44개 협력업체와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 총 61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정 사항이 담긴 계약서(서면)를 늑장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협력업체에 공사를 맡길 때 계약 대금, 지급 방법, 기간 등 필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반드시 공사 착공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티건설은 협력업체가 공사를 시작한 뒤 최소 1일에서 최대 310일이 지나서야 서면을 발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시티건설은 2019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5건의 도급 공사와 관련해 발주자로부터 공사 대금을 100% 현금으로 받고도 협력업체에는 현금 지급 비율을 크게 낮춰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 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시티건설은 조경 기반 시설 공사, 파일항타 공사 등을 맡긴 144개 협력업체에 대해 현금 비율을 최소 0%에서 최대 89%까지만 적용해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음 할인료 미지급 건도 적발됐다. 시티건설은 2019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82개 협력업체에 공사 목적물을 인수한 뒤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을 사용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만기일이 60일을 넘으면 초과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반드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시티건설은 이 규정을 어기고 총 7936만 3000원 상당의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가 조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전액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건설 현장에서 여전히 발생하는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서면 발급 의무 위반은 하도급 거래 질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현금 결제 비율 위반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을 내렸고, 어음 할인료 미지급 건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한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로 대신했다.

시티건설은 2023년 기준 매출액 4221억 1000만 원, 시공능력평가액 6586억 5200만 원, 자산 총계 4485억 300만 원을 기록한 중견 건설사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고, 협력업체의 권익을 강화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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