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서면심의가 도입되어 보다 신속한 차단이 가능해진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일 온라인상에서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러한 광고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를 통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온라인 광고에 대한 조치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대면회의와 의결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어 상당한 시일이 걸렸다. 이로 인해 국민 건강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광고에 장기간 노출될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의 절차를 효율화한 것이다.
특히 이번 서면심의 대상에는 인공지능(AI)과 첨단조작기술영상(딥페이크) 등 신기술을 악용한 허위 광고가 새롭게 포함됐다. 예를 들어 의사 등 전문가를 사칭해 거짓 의학 정보를 제공하거나 신체 변화에 대한 설명 중 효과 부분을 합성·조작한 AI 허위 광고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기만형 전후 비교 광고 등 피해가 우려되는 부당광고도 서면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심의 절차의 효율화를 넘어 건강에 관심이 많아 현혹되기 쉬운 노년층 등 취약계층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방지하는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서면심의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를 신속하게 삭제·차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할 계획이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의약 분야 불법 광고의 유통 고리를 빠르게 끊어내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디지털 안전망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기술적·제도적 대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 개정안은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