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만큼 빠르게" 방송·미디어·통신분야 정상화 박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의 주요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2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늦은 만큼 빠르게'라는 기조 아래 지난 2년간 누적된 각종 현안을 신속히 해소하고, 국민과 함께 만드는 미디어주권과 기본사회 구현을 목표로 한 1주년 국정성과를 보고했다.

방미통위는 올 4월 위원 임명으로 의사정족수가 충족되면서 본격 가동됐다. 지난 4월 10일 제1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총 14회의 전체회의를 열어 법령 제·개정 12건, 제재조치 10건 등 총 86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운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장기간 지연됐던 16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2개 유료방송사업자 등 총 152개 방송국의 재허가를 완료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민의 시청권을 보호하는 데 주력했다.

또한 '방송법' 개정을 통해 방송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재허가·재승인 결정이 유효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할 경우, 결정 전까지 허가·승인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방송사업자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보장하고 국민의 시청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방송공사(KBS)의 재난방송에 수어방송 의무를 신설해 재난정보 접근성을 강화했으며,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의절차 개시와 '방송법' 위반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시정명령 등을 통해 방송의 공적 책임도 강화했다.

통신 분야에서는 공정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거주 지역이나 나이에 따른 단말기 지원금 차별을 금지했다. KT의 '갤럭시S25' 사전예약 거짓 고지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했다.

방미통위는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 회복을 위한 제도 정비에도 나섰다. 개정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과 규칙을 정비하고,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를 선정하는 등 공영방송의 신뢰 회복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보도·편성 자율성을 높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적 미디어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정책 기반도 강화했다. 올 6월부터 개최되는 북중미 월드컵의 중계권 협상을 지원해 지상파와 유료 방송 간 공동 중계를 이끌어냈다. 이와 함께 국민관심행사의 중계권 재판매 권고와 협의체 구성·운영 등 법제 정비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온라인 미디어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신고접수 의무화와 최대 5배의 가중손해배상제 도입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불법스팸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신설과 악성 스팸 발송자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 근거를 마련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통신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썼다.

미디어산업 경쟁력 강화와 상생 기반 마련에도 노력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홈쇼핑 제도 개선과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 신설 추진 등을 담은 '홈쇼핑 상생·활력 제공 방안'을 발표했다.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을 추진, 방송·미디어 분야 진흥 업무를 일원화할 계획이다. 관계 부처와 협업해 인공지능과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미디어 역량 강화 정책도 확대, 디지털·미디어 교육과 체험 기회를 넓혀 국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과 디지털 시민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그동안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디지털 미디어 질서 확립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고 공공성과 산업 경쟁력이 조화를 이루는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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