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시설에 들어가는 신기술 제품의 범위가 대폭 넓어지고, 정수장 운영관리사 배치 기준도 현장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바뀐다.\n\n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n\n개정령안의 가장 큰 변화는 수도시설에 사용할 수 있는 신기술(NET) 제품의 범위를 넓힌 점이다. 그동안 일반수도나 전용상수도 설치 현장에 신기술을 적용하려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인정받은 신기술만 쓸 수 있었다.
앞으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건설기술 진흥법',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서 인증받은 신기술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된다.\n\n이를 통해 수도시설 현장에 더 다양한 첨단 기술이 도입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수 과정에서 오염 물질을 더 효과적으로 제거하거나, 노후 관로를 보다 정밀하게 진단·보수하는 기술 등이 실제 현장에 적용되기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n\n두 번째 주요 개정 내용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 기준을 합리화한 것이다.
정수장은 규모와 운영 방식에 따라 일정 자격을 갖춘 운영관리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그런데 기존 기준은 시설 규모를 6개 구간으로만 나누어 획일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현장과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n\n이에 이번 개정에서는 시설 규모 구간을 더 세분화했다.
특히 일 처리 용량 10만 톤 이상 50만 톤 미만 구간을 10만 톤 이상 25만 톤 미만과 25만 톤 이상 50만 톤 미만으로 나누고, 10만 톤 이상 25만 톤 미만 정수장의 경우 2급 운영관리사 배치 인원을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조정했다.\n\n또한 비교적 규모가 작은 정수장 중에서도 운영 관리 부담이 적은 곳에 대해서는 배치 기준을 완화했다. 예를 들어 일 처리 용량 2만 톤 이상 5만 톤 미만 정수장 중 여과 과정 없이 소독만 하거나 완속여과 방식으로 운영하는 곳은 기존에 1급 1명, 2급 1명, 3급 2명 이상을 배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2급 1명과 3급 1명 이상만 있으면 된다.\n\n같은 방식으로 5만 톤 이상 10만 톤 미만 정수장 중 간단한 공정으로 운영되는 곳은 1급 1명, 2급 2명, 3급 3명 이상 배치하던 기준이 1급 1명, 2급 1명, 3급 2명 이상으로 줄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 운영 기관의 인력 운영 부담을 덜고,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n\n정수시설운영관리사는 2007년 도입된 자격제도로,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정수장 운영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현재 시설 규모가 하루 500톤 이상인 정수장에는 의무적으로 운영관리사를 배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