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우리 기업의 호주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현지 법률과 규제 정보를 담은 실무 안내서를 내놓았다. 법무부는 최근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 – 호주편'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호주는 광업, 제조업, 부동산업 등이 발달해 우리 기업의 진출 수요가 높은 국가지만, 법체계가 영미법 계통의 보통법(common law)에 기반하고 독자적인 규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사전에 정확한 법제 이해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번 길라잡이는 이러한 현지 법률 환경을 우리 기업이 보다 쉽게 파악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책자는 총 12장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인투자심사제도(FIRB) ▲회사 설립 및 지배구조 ▲부동산 투자·개발 관련 규제 ▲노동·고용법 ▲조세 제도 ▲경쟁법·소비자법 등 기본적인 법률 분야를 비롯해, 최근 호주에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불공정 계약조항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및 기후 리스크에 대한 이사의 책무 등 최신 법률 이슈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안내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그동안 해외에 진출한 중소·중견 기업의 국제법무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 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을 운영해 왔다. 이번 호주편은 지난해 9월 발간된 독일편, 올해 1월 발간된 UAE편, 9월 발간된 일본편에 이어 순차적으로 발행된 시리즈의 일환이다. 또한 법무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관련 불가항력 쟁점 및 우리 기업 대응 방안 안내자료 배포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도 우리 기업의 법률 리스크 대응을 지원해 왔으며, 이번 책자 발간도 이러한 법률 지원 사업의 연장선에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호주는 우리 기업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유망한 시장이지만, 동시에 세심한 법률적 검토와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는 시장”이라며 “이번 책자가 우리 기업인들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 호주 시장에서의 새로운 도전과 성과를 뒷받침하고, 나아가 한국과 호주의 경제 협력 증진에도 의미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해외진출기업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주요 국가별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 발간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 중소·중견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낯선 법제와 규제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국제법무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