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 공사가 지금보다 훨씬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재해복구공사에 적용되는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건설공사 시행 절차를 조정할 수 있는 대상 공사에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의한 건설공사’를 명확히 추가한 것이다.
그동안 법령에는 ‘재해복구 등 긴급히 시행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행정절차를 조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 재해복구를 담당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현장에서는 통상적인 재해복구공사가 과연 ‘긴급공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러한 혼란이 해소된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복구계획으로 시행되는 연간 약 9천 건의 재해복구공사에 대해 설계 경제성 검토 등의 절차를 생략하거나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재해 발생 후 복구 공사에 착수하는 시간과 공사 추진 속도를 크게 단축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6월 초 함께 시행 예정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복구공사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 및 시공 적정성 심의도 받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보다 신속한 재해복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김명준 기술안전정책관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둔 만큼 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재해복구공사가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됨으로써 국민 안전을 지키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정부 등 재해복구공사를 발주하는 기관은 이번에 새로 명문화된 규정뿐만 아니라 기존 긴급공사 예외 규정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재해 복구 현장에서 복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