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고용노동부, 소상공인 노무 분쟁 예방 및 애로 해소 지원

소상공인들이 복잡한 노동법과 임금 체계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소상공인 노무 애로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기부 한성숙 장관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 한국공인노무사회 관계자, 그리고 편의점·음식점·카페 등 단기 근로자 채용 비중이 높은 업종의 소상공인 대표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주휴수당·퇴직금 등 복잡한 임금·수당 체계로 인한 관리 부담이 크다며 정부 차원의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노무 분쟁 사례와 함께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중기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의 노무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발표했다. 우선 중기부는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협업해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이 자주 놓치는 노무 사례를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한 사례집을 제작하기로 했다. 이 사례집을 바탕으로 지역별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숏폼 영상 등 온라인 콘텐츠로도 제작·배포해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노무 분쟁이 발생한 소상공인을 위한 상담 체계도 강화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상담센터(☎1522-0500)를 운영해 일상적인 노무 고민을 해결해 주고, 보다 심각한 애로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노무 전담 변호사의 상담 및 대리인 선임을 지원한다.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은 별도 센터(☎1599-0209)에서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선보인다. 개별 소상공인이 24시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도입하고, 향후 소상공인 지원 통합 플랫폼인 '소상공인24'와 연계해 접근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노동법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소상공인들이 하루하루 생업에 집중하다 보면 복잡한 노무·노동 법령까지 챙기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오늘 발표한 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노무 애로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원책은 편의점·음식점·카페 등 단기 근로자 채용 비중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우선 시행되며, 향후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소상공인의 노무 관리 부담을 덜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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