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6일 '제2회 개인정보 고래상' 시상식을 열고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 1명과 1개 팀에 총 600만 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습니다. '개인정보 고래상'은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특별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속담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제1회 시상에서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이끈 직원들을 포상한 데 이어, 이번 2회 시상을 통해 분기별 운영을 이어가며 위원회 곳곳의 우수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굴·격려할 계획입니다.\n\n\n이번 수상자들은 사전 예방 중심의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전환 시대에 안전한 데이터 활용 기반을 확대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먼저 사전 예방팀(사전실태점검과 송영아·장유경·서인숙 사무관)은 급변하는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 대응하는 종합 예방대책인 '사전 예방 중심 개인정보 보호 실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들은 공공부문과 상조·금융·고객센터·항공·에듀테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해, 위험 수준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와 유출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예방 중심 체계의 토대를 다졌습니다.\n\n\n또 다른 수상자인 데이터안전정책과 주문호 사무관은 가명정보 제도 운영 방식을 새롭게 정비해 활용 문턱을 현저히 낮췄습니다. 주 사무관은 인공지능 기업 50개와 공공기관 14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와 실무자·전문가 논의를 바탕으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위험도 기반으로 전면 개편해 불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또한 '가명정보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운영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습니다. 비조치의견서는 신청인이 수행하려는 가명정보 처리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하면, 개인정보위가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행정조치 대상이 아님'을 통지하는 제도입니다.\n\n\n한편 주 사무관은 개인정보위 내부 인공지능 연구모임인 '공공 AX 엔진룸'을 이끌며 위원회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는 데도 힘쓰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