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을 공개합니다 - 2025년 품질관리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 공개

증권선물위원회는 2025년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권고사항을 최근 의결하고, 그 주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의 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매년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39개 회계법인 중 일부를 선정해 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리는 리더십 책임, 윤리적 요구사항, 업무 수용과 유지, 인적자원, 업무 수행, 모니터링 등 6대 요소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발견된 주요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삼일회계법인을 포함한 총 10개 회계법인에 대해 품질관리 감리가 수행되었습니다. 감리 결과 발견된 개선권고사항은 개선권고를 받은 날부터 3년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회계법인이 품질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가 시작된 2020년 이후 품질관리 감리 지적 건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도별 평균 지적 건수를 살펴보면 2021년 14.4건에서 2022년 10.5건, 2023년 9.1건, 2024년 8.7건, 2025년 8.0건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감사품질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미흡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회계법인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됩니다. 특히 리더십 책임 측면에서는 품질 지향의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정책과 절차의 적정성 및 운영 실태가 점검되었으며, 윤리적 요구사항과 관련해서는 감사업무 수행 시 재무적 이해관계 등 이해상충에 따른 독립성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와 운영체계가 확인되었습니다.

업무의 수용과 유지 단계에서는 감사계약 및 감사계획 수립 시 위험평가의 적절성과 그 결과를 반영한 감사절차 수행 여부가 점검되었습니다. 인적자원 측면에서는 과도한 업무수임으로 인한 감사품질 저하를 방지하고, 감사 보수 상승에 상응하는 적정 시간 투입을 위한 감사시간 관리 실태가 확인되었습니다.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는 감사보고서 발행 전 사전심리 등 업무품질관리검토 관련 통제 절차와 운영 실태, 감사조서 관리 실태 등이 점검되었습니다. 모니터링 측면에서는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절차 구축 및 운영, 감사 업무수행 관련 모니터링의 적정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개선권고사항 공개는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기업과 투자자 등이 감사인을 평가하고 선택하는 데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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