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리나라 식품업체가 중국에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등록 절차가 크게 간소화되고, 고기 성분이 들어간 라면도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28일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제16차 한·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와 같은 날 제주에서 열린 '제17차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위원회의 가장 큰 성과는 중국 수출 식품 생산업체 등록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 점이다. 그동안 우리 업체가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려면 각 업체가 직접 중국 측에 등록해야 했고, 이 과정에 약 3개월이 소요됐다. 그러나 이번 협의를 통해 앞으로는 식약처가 수출 희망 업체의 명단을 중국에 일괄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이 제도는 축산물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적용되며, 등록 기간이 약 10일 수준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물은 가축 질병 검역과 관련이 있어 별도 위생협정을 통해 운영 중이며, 이는 향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의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성과는 고기 성분이 들어간 라면의 대중국 수출이 허용된 점이다. 그동안 중국은 가축전염병 우려를 이유로 미량의 고기 성분이라도 포함된 우리나라 라면의 수입을 금지해 왔다. 이 때문에 고기 육수 맛이나 진한 맛을 내기 어려워 식품 첨가물로 대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합의로 중국이 수입을 허용한 국가의 고기를 사용하고 적절하게 열처리한 라면 스프를 사용한 제품은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우리 라면업계의 대중국 수출 확대와 K-푸드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에서는 양국의 식품 기준·규격 및 시험법 분야 협력이 논의됐다. 우리 측은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이, 중국 측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산하 국가식품안전위해평가센터 관계자가 참석했다. 양국은 기준·규격 제·개정 동향, 유전자변형미생물 유래 식품원료 심사체계, 과불화 화합물 및 식용색소 관리 동향 등을 공유하고 시험·분석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의 식품첨가물 사용 범위 확대와 검사 속도·정밀도를 높일 수 있는 기기분석법 확대 적용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이번 회의 성과와 함께 중국 해관총서가 지난 3월 발표한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규정 개정 내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공식 추천 등록 대상 식품 목록, 등록 관련 수입식품 신고 요구사항, 해외생산기업 등록 시스템 등 실무 정보가 담겨 있다. 이 보고서는 식품안전정보원 누리집과 글로벌 식품법령·기준규격 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국 수출 생산기업 등록 규정은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이번에 합의된 등록 절차 간소화 방식은 중국 측의 내부 절차와 전산 시스템 개선에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오는 8월 중 실제 적용될 예정이다. 8월 전이라도 중국 수출을 원하는 업체는 기존 방식대로 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도움이 필요하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두 차례의 협력회의를 통해 양국 간 식품안전 분야 협력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 식품기업의 대중국 수출 애로가 해소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주요 식품 교역국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K-푸드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은 우리나라의 주요 식품 교역국으로, 지난해 기준 수출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6.3%에 달한다. 호주(17.5%), 중국(17.1%), 인도(15.8%) 등이 주요 수입국이며, 주요 수출국으로는 중국(16.3%), 미국(15.5%), 일본(12.7%) 순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주요 수출국 규제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비관세 장벽 해소를 지원하고, K-푸드의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