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6월 호국보훈의 달과 제71회 현충일을 맞아 국가를 위해 희생한 영웅들과 그 가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오늘(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보훈·국방·군사 분야 집중 민원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중 민원 신청 기간은 약 83만 명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과 현재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50만 명의 현역·장병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유공자 등록 거부, 국립묘지 안장 거부, 군사 목적 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고충을 상담하고 해결할 계획입니다.
민원 신청은 인터넷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전화(국번 없이 110)로도 전문 조사관의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 누리집과 소셜미디어(SNS),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는 6월 6일 현충일에는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해 현장 상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보훈·국방·군사 분야에 대한 민원을 집중적으로 접수·상담해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고충을 해결하겠다”며 “많은 분들이 현장 상담장을 방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주요 고충민원 유형을 보면 보훈 분야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체검사, 보훈급여금 결정, 국립묘지 안장·이장,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 후유증 인정 등이 있습니다. 국방 분야에서는 군(軍) 사망사고, 구타 및 가혹행위, 현역·전역 장병 복지, 징병검사 이의 및 병역처분 변경, 사회복무 및 산업기능요원, 예비군 관련 사항이 포함됩니다. 군사 분야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사유지 무단 점유, 재산권 피해, 토지 수용 및 환매, 방위사업 관련 고충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보훈 가족 상담 분야는 더 세분화되어 국가유공자 심사·등록·취소, 보훈대상자 등록, 의료보호, 양로·양육 보호, 대부 및 주택, 생계 지원, 제대군인 지원, 국립묘지 안장·이장 심의 등이 포함됩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기간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 현역 장병들의 권리 구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