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집중호우, 태풍, 폭염, 물놀이 사고 등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히 개선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발견한 위험요소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막힌 빗물받이 등 호우·태풍 관련 신고가 3만 8천여 건, 물놀이 안전 신고가 1천 6백여 건 접수되었으며, 관계기관의 신속한 조치로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올해 집중신고 대상은 크게 4개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호우·태풍 분야에서는 막힌 빗물받이, 시설물 파손이나 붕괴 우려, 강풍 위험, 전기시설 위험 등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산사태 위험 분야에서는 토사 유출, 낙석·절개지 위험, 위험구역 관리 미흡 등을 신고 대상으로 합니다. 셋째, 폭염 분야에서는 그늘막, 무더위 쉼터, 음수대 등 폭염 저감 시설의 파손이나 사업장 안전관리 미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넷째, 물놀이 안전 분야에서는 안전관리 미흡, 인명구조함 정비 상태, 물놀이 시설 파손 등을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누리집(safetyreport.go.kr) 또는 스마트폰 앱에 접속해 '여름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위험요소를 제보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지자체나 관계기관이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조치 결과는 신고자에게 문자 등으로 안내됩니다.
특히 사고 예방이나 위험요소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우수 신고자에게는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이 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 이는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행정안전부 하종목 예방정책국장은 "우리 주변의 재난·안전사고 위험요소를 개선하는 데 그간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큰 힘이 되었다"며 "올해 여름철 집중신고기간에도 막힌 빗물받이와 같은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즉각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신고 시에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신고 내용에 안전조치가 필요한 대상과 상황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도블록이 파손되어 보행자가 넘어질 위험이 있어요', '가로등이 기울어져 쓰러질 위험이 있어요'와 같이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확한 위치 파악을 위해 주변 건물이나 시설물 정보를 함께 알려주어야 합니다. 'OO초등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 'OO공원 입구 오른쪽 계단'처럼 상세히 기재하면 더욱 신속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 사진을 촬영할 때는 안전조치가 필요한 대상과 함께 주변 환경이 포함되도록 찍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여름철 재난과 안전사고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신고가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서 위험한 곳을 발견하면 망설이지 말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