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번에" 원스톱 행정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앞으로 소상공인이 창업할 때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위해 관청을 여러 번 방문할 필요가 없어진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경기 의정부시, 양주시, 충북 진천군, 경북 구미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회 방문 원스톱 행정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재 창업을 하려면 영업신고는 시·군·구청에,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각각 신청해야 하므로 최소 두 번 방문해야 한다. 특히 일반음식점의 경우 먼저 영업신고서와 구비서류를 관할청에 제출한 뒤, 영업신고증을 받아 다시 세무서를 찾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이 협업해 마련했다.

대상 업종은 소상공인 비율이 높은 8개 업종이다.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3종과 공중위생관리법상 일반미용업·피부미용업·네일미용업·화장분장미용업·종합미용업 5종이 포함된다. 해당 업종 창업자는 영업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한 곳만 방문해 영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내부 처리 절차도 민원인 편의 중심으로 개편됐다. 시·군·구청이 접수한 서류는 접수일로부터 최대 3일 이내에 영업신고 처리를 완료한다. 이후 시·군·구청은 영업신고증 사본과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로 즉시 이송한다. 세무서는 서류를 접수·심사한 뒤 접수일 기준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고 결과를 민원인에게 안내한다.

발급된 사업자등록증은 민원인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수령하거나, 온라인 홈택스에서 출력할 수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제출서류 간소화 등 납세자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시범사업으로 음식점·미용업 창업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복합민원을 발굴해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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