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지방자치 78년의 발자취 대통령기록물 38건 공개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계기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의 역사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대통령기록물 38건을 6월 1일부터 대통령기록 포털(www.pa.go.kr)을 통해 전 국민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n\n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은 1948년 제헌헌법과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으로 지방자치가 처음 시작된 초기 기록부터, 1991년 지방의회 부활, 1995년 6월 27일 전면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돼 온 과정을 담은 중요한 사료들이다.\n\n특히 이번 공개 대상에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제헌헌법(1948년)과 지방자치 시작의 신호탄이 된 지방자치법(1949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회계에 통일적 질서를 세운 지방재정법(1963년) 등 핵심 법령 기록물이 포함됐다.\n\n또한 지방자치제도를 최초로 실시하게 된 역사적 과정을 보여주는 지방의회의원선거 실시계획(1991년)과 전면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선언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불러일으킨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담화문(1995년)도 함께 공개된다.\n\n눈길을 끄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을 국가적 차원에서 구상한 지방분권과 국가적 균형발전의 구현을 위한 기본구도(2003년)를 시작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2005년)과 생생한 고민이 담긴 친필 메모가 공개된다는 점이다.\n\n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2008년)과 문재인 대통령의 자치분권 종합계획(2018년)까지 이어지며 자치분권을 확대하려 했던 역대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n\n아울러 이승만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지방선거에 직접 참여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투표 사진도 함께 공개된다. 1956년 이승만 대통령의 시의원 투표 모습, 1991년 노태우 대통령의 광역선거 투표, 1995년 김영삼 대통령의 지방자치단체장 투표, 2002년 김대중 대통령의 지방선거 투표,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의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2010년 이명박 대통령의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의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사진이 포함돼 시대마다 지방자치를 국가 운영의 근간으로 삼아온 대통령들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n\n주요 기록물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승만 대통령 시절 제헌헌법 제8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 지방의회의 조직과 권한, 의원선거를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1949년 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를 서울특별시·도와 시·읍·면의 2계층으로 두고,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며 시·읍·면장은 지방의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했다.\n\n윤보선 대통령 시절인 1960년에는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제563호)이 국회 의결로 확정됐다. 이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음으로 모두 주민 직선으로 선출되는 성과를 이뤘다.\n\n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63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회계에 관한 통일적 질서를 마련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이 제정됐다.

1965년에는 중앙에서 직접 관장할 특수업무를 극도로 제한해 과감하게 지방에 권한을 위임하고, 중앙정부는 감독만 하는 방향으로 행정 개혁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지방에 대한 업무 이관' 문서가 생산됐다.\n\n노태우 대통령 시절인 1991년에는 지방자치를 조기에 실시하되, 선거 준비가 부족한 광역의회선거는 5월 이후로 미루고 정당 참여가 배제된 기초의회선거를 3월 중에 먼저 실시한다는 내용의 지방의회의원선거 실시계획이 마련됐다.\n\n김영삼 대통령은 1995년 6월 27일 광역·기초 단체장과 의원을 함께 선출해 전면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하게 된 의의를 밝힌 특별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담화문에는 34년 전 중단된 지방자치를 임기 중 부활시킨 것에 대한 긍지와 함께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이룩하는 주민자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1996년에는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정책의 종합적 심의·조정을 위한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 규정이 마련됐다.\n\n김대중 대통령 시절인 2003년에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 3년 반의 운영경험을 통해 국정과제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구도가 마련됐다. 이 구도에는 분권의 원칙, 분산의 원칙, 자립의 원칙, 분업의 원칙, 균형의 원칙 등 다섯 가지 기본원칙이 규정됐다.\n\n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9월 8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시도지사회의에서 '다극거점 개발계획, 강력한 추진기구, 국가균형발전부 등'의 내용이 담긴 친필 메모를 남겼다.

2004년 10월 28일에는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을 위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행정수도 연관 없이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가능한가, 균형발전 사실상 중단되고 수도권 규제개혁이 가능한가' 등의 고민이 담긴 메모도 작성했다. 2005년에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작성한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안이 보고됐다.\n\n이명박 대통령 시절인 2008년에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지방이양사무 발굴, 중앙행정권한의 포괄적·일괄적 이양 등의 추진 방향이 포함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안이 마련됐다.\n\n문재인 대통령 시절인 2018년에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작성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보고됐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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