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분야 마이데이터, 에너지 분야 시행

앞으로 흩어져 있던 에너지 사용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고, 자신의 소비 패턴에 맞춘 절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6월 1일부터 에너지 분야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3월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이후 의료·통신 분야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되는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중점분야(의료, 통신, 에너지, 교육, 고용, 문화·여가, 복지, 교통, 부동산, 유통)를 선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도시가스 사업자와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공급기관이 정보전송자 역할을 한다. 전송 대상 정보는 가스와 전기의 사용량, 요금 정보, 에너지 사용 패턴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데이터다. 정보주체는 자신의 에너지 정보를 원하는 기관이나 서비스 사업자에게 안전하게 전송해 활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관계 부처 및 에너지 관련 기업·기관과 협력해 '가스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와 '전기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를 마련하고, 6월 1일 해당 고시를 발령했다. 이 고시는 개인정보위와 산업통상자원부(가스), 기후환경부(전기)가 공동으로 제정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국민은 자신의 에너지 사용 현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에너지 절감 서비스, 요금 최적화 서비스, 탄소중립 실천 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에너지 분야 정보를 활용한 대안 신용평가 서비스를 연말 출시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신용카드나 대출 같은 금융 신용이력이 부족한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노년층 등이 에너지 납부이력 마이데이터를 연계·활용해 신용점수를 개선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에너지 분야의 정보 전송을 위한 전송자와 중계전문기관의 인프라 구축이 진행 중이므로, 전송시스템이 구축·연계된 이후에 실제 전송이 가능해진다. 전송 가능한 정보전송자와 정보항목 현황은 중계전문기관(한국에너지공단 예정)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에너지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은 국민이 자신의 데이터를 직접 관리하고 활용하는 개인정보 주권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이 일상 속에서 마이데이터의 효용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로 제도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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