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쫀쿠, 버터떡 무등록 제조·판매 일당 5명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인기 디저트인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와 상하이 버터떡을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없이 불법으로 만들어 판매한 일당 5명(법인 1곳 포함)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관할 관청에는 행정처분이 요청됐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경기도 내에서 두쫀쿠와 버터떡이 불법 제조·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신속한 수사에 나섰다. 수사 결과, 무등록 제조자 A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약 2개월간 제조소를 여러 곳으로 옮겨가며 두쫀쿠 약 7만 개(시가 6,000만 원 상당)를 불법 제조해 과자류 제조업자 B에게 판매했다. B는 이 제품을 자사에서 만든 것처럼 속여 유통업자에게 약 5만 5천 개(7,300만 원 상당)를 되팔았다.

또 다른 무등록 제조자 C는 지난 3월 6일부터 4월 3일까지 휴업 중인 휴게음식점에서 버터떡 약 1만 개(560만 원 상당)를 불법 제조해 커피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 D에게 공급했다. D는 이 제품을 자사 가맹점 8곳에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제조소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운영 중이던 휴게음식점을 임시 휴업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번에 압수한 불법 제품 약 2만 5천 개가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차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영업 등록 없이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식품을 불법 제조·유통하는 행위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스마트폰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니며, 피의자들은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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