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집단급식소도 '식품안심업소' 지정

앞으로 관공서·병원·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도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1일부터 이 같은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식품안심업소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외식 업소만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체급식 이용이 늘고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제도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해 4월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집단급식소도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개정 법률의 시행일은 2028년 7월 1일이지만, 식약처는 적극행정을 통해 올해 6월부터 선제적으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이 더 안전한 급식 환경을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3월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식품안심업소 지정 시범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급식소를 모집해 위생 상태를 평가한 결과, 국가대표 선수촌 구내식당을 포함한 전국 176개 집단급식소가 최초로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됐습니다. 이번 본격 시행은 이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합니다.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원하는 집단급식소나 위탁급식영업소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접수와 현장 평가를 거쳐 일정 수준 이상의 위생관리 체계를 갖춘 곳이 지정됩니다.

식약처는 제도 참여를 돕기 위해 ‘영업자를 위한 식품안심업소 신청·평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지정 신청 절차, 평가 항목과 기준, 현장 평가 준비 사항, 우수 관리 사례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자료는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심업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이 안심하고 급식과 외식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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