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부터 중고차를 인터넷에 팔거나 광고할 때 타인 소유 차량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허위매물과 무단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자동차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 6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매매업자가 아닌 개인이 타인 소유의 중고차를 인터넷에 광고하려면 반드시 차량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둘째, 중고차 매매업자는 인터넷 광고에 차량 이력과 판매자 정보 등 일곱 가지 필수 항목을 빠짐없이 표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타인 소유 차량, 소유자 동의 없이 광고 금지
그동안 중고차 직거래 플랫폼에서는 차량 소유자가 아닌 사람도 쉽게 매물을 올릴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는 없는 차량을 있는 것처럼 꾸며 선입금을 받아 가로채는 사기 사례가 적지 않았다. 앞으로는 매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팔겠다고 광고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글을 올리려면 반드시 그 차량의 실제 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인터넷 중고차 플랫폼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소유자의 사전 동의가 확인된 경우에만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또 플랫폼은 해당 광고에 '소유자 동의 여부'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기면 광고를 올린 개인에게는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이미 일부 플랫폼은 자체적으로 준비를 마쳤다. 예를 들어 직거래 플랫폼 '당근'은 지난 2월 말부터 중고차 판매 광고 게시자가 실제 차량 소유자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했다. 소유자가 아닌 경우 별도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친 후에만 광고가 게시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중고차 매매업자, 광고에 필수 정보 빠뜨리면 과태료
온라인 중고차 시장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은 인터넷 광고만 보고 차량 정보를 파악한 뒤 구매를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일부 매매업자들이 차량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나 판매자 정보 같은 중요한 내용을 광고에 적지 않아도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중고차 매매업자는 인터넷 광고를 낼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7가지 정보를 반드시 게재해야 한다. 해당 정보는 등록번호, 주요 제원 및 선택 장치, 압류·저당 정보,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제시신고번호, 매매업자·매매사업조합 정보, 종사원 정보, 매매 유형(직접 매도 여부 등) 등이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이 광고 단계에서부터 차량 상태와 판매자 정보를 충분히 확인한 후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박준형 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터넷 중고차 거래에서 허위·무단 광고가 줄어들고, 소비자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중고차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고차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